부실시공 사망때 영업정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05 12:00:00 수정 2007-09-05 12:00:00 조회수 1

지금까지 부실시공으로

공사 참여자가 5명이상 숨져도

벌금을 내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건설사의 영업이 정지됩니다



건설 교통부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부실시공으로 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숨지면

해당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실시공이 우려돼 시정지시를 내렸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고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을 내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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