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쓰겠다고 협박해 돈 뜯은 주재기자 징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05 12:00:00 수정 2007-09-0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 법원은

위법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모 지역신문 담양 주재기자 54살 조 모씨에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농촌공사 직원의 잘못을 기사화하겠다며

인사상 불이익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1월

농촌공사 직원이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건설업체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3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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