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위법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모 지역신문 담양 주재기자 54살 조 모씨에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농촌공사 직원의 잘못을 기사화하겠다며
인사상 불이익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1월
농촌공사 직원이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건설업체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3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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