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주택 재개발 권한은 조합의 권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05 12:00:00 수정 2007-09-05 12:00:00 조회수 1

주택 재개발 시공자 선정은

재개발 조합의 고유 권한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 6민사부는

광주시 광천동 주민 9명이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추진위'를 상대로 낸 주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시공자 선정은

재개발 조합의 고유 권한이어서

주민총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건축사 사무소 선정 등의 결의사항은

무효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