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해 보성군수 무죄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06 12:00:00 수정 2007-09-06 12:00:00 조회수 1

정종해 보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지난해 5.31 지방선거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종해 군수에 대해

2심 대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군수가 선거때 제기한

이른바 '7대 의혹'이 대부분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일부 과장된 내용을 모두 다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정군수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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