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해 보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지난해 5.31 지방선거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종해 군수에 대해
2심 대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군수가 선거때 제기한
이른바 '7대 의혹'이 대부분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일부 과장된 내용을 모두 다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정군수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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