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신고도 구비서류 제출 생략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06 12:00:00 수정 2007-09-06 12:00:00 조회수 1

앞으로 주택임대신고나 영농상속 신고 등의

경우에

등기 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담당 공무원이 등기부 등본등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7개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별소비세법, 귀속재산 처리법 등입니다



감축대상 서류는 법인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그리고 건물 등기부 등본,

농지 등기부 등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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