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임대신고나 영농상속 신고 등의
경우에
등기 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담당 공무원이 등기부 등본등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7개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별소비세법, 귀속재산 처리법 등입니다
감축대상 서류는 법인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그리고 건물 등기부 등본,
농지 등기부 등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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