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06 12:00:00 수정 2007-09-06 12:00:00 조회수 1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섭니다.



광주 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을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투입해

홀로사는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정의

도배지와 장판 등을

무료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초부터

법무부와 대한주택공사가 협약을 맺어

진행돼온 이 사업을 통해

광주지역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260여 가정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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