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공정거래 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건설업체 두곳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중흥건설은
대구 근로자 복지관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 대금 7천여만을
1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또 학림건설은 구례 마을 하수도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 7천여만원을
아홉달 째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
한편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현장 근로자들이 추석을 쇨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광주시를 비롯한 공공 발주처와
광주전남 3백여개 건설업체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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