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하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07 12:00:00 수정 2007-09-07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 공정거래 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건설업체 두곳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중흥건설은

대구 근로자 복지관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 대금 7천여만을

1년 가까이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또 학림건설은 구례 마을 하수도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 7천여만원을

아홉달 째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



한편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현장 근로자들이 추석을 쇨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광주시를 비롯한 공공 발주처와

광주전남 3백여개 건설업체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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