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협정 반대시위 등을 주도한
전 민주노총 광주*전남 본부장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FTA 반대 시위과정에서
광주시청사를 파손하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광주*전남 본부장
37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폭력시위를 이끌어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왔다며
불법 시위를 뿌리뽑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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