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후반부터
현금 자동 인출기 이용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 금융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1회 인출 한도는
백만원이 유지되지만
하루 인출한도는 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1회 이체 한도는 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일 이체 한도는 5천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개정안은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들이 운영하는 모든 자동화 기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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