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 한도 낮아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09 12:00:00 수정 2007-09-09 12:00:00 조회수 0

이번주 후반부터

현금 자동 인출기 이용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 금융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1회 인출 한도는

백만원이 유지되지만

하루 인출한도는 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1회 이체 한도는 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일 이체 한도는 5천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개정안은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들이 운영하는 모든 자동화 기기에

적용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