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뺑소니 사고 신고자에 포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09 12:00:00 수정 2007-09-09 12:00:00 조회수 0

전남지방경찰청은

뺑소니 사고 현장을 제보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40살 A씨에게 1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15분께

전남 진도군 남동리 도로에서

김모씨가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조모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현장을 목격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제보를 토대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피해자가 3명 이상이고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천500만원이하,

그리고 그 보다 낮은 피해는

그 이하 금액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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