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3 민사부는
버스기사 49살 양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승객들에게 화를 내고
버스운행을 10분 넘게 거부하는 등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무시한 점이 인정돼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승객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정류장에 서지않고 지나쳐 버리는 등의 이유로
불편신고가 접수돼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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