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 신고가 거주지 시.군.구로
이양되는 등 중앙 부처의 38개 사무가
지방 정부로 넘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6개 부처의 38개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이주 신고는 외교통상부가 아닌
거주지 시.군.구에서 가능하게 됐고,
교통정보시스템 설치 등 자가 전기통신설비
설치사무가 시.도로 이양됐습니다.
또,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무의 관할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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