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교 부인 상대 억대 사기 주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10 12:00:00 수정 2007-09-10 12:00:00 조회수 0

군부대 장교 부인들을 상대로

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주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남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장교 부인들을 속여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44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남편과 같은 사단에 근무하는 장교의 부인

39살 강 모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를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8백만 원을 송금받는 등

남편 동료의 부인 2명으로부터 2억 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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