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장교 부인들을 상대로
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주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남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장교 부인들을 속여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44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남편과 같은 사단에 근무하는 장교의 부인
39살 강 모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를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8백만 원을 송금받는 등
남편 동료의 부인 2명으로부터 2억 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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