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국세청이 9월 부가세 조기 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9월분 부가세 조기 환급이
다음달 10일쯤에 지급되지만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자금 부족으로 임금이나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나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으로
오는 17일 이전에
조기 환급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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