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건조장에 면세유 지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11 12:00:00 수정 2007-09-11 12:00:00 조회수 2

수산물 건조장 운영업자에게도

면세유가 지원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면세유류 지원대상 어민의 범위에

수산물 건조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특례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건조장에도 면세유가

지원되게 된 것은

건조장 운영업자들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

수매가를 낮추는 바람에 김생산 포기사태가

빚어진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은 김, 멸치, 다시마등의 건조와

익히는 수산물 생산기초시설의 경우

자가생산 어업인이 운영할 때만

면세유가 공급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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