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건조장 운영업자에게도
면세유가 지원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면세유류 지원대상 어민의 범위에
수산물 건조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특례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건조장에도 면세유가
지원되게 된 것은
건조장 운영업자들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
수매가를 낮추는 바람에 김생산 포기사태가
빚어진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은 김, 멸치, 다시마등의 건조와
익히는 수산물 생산기초시설의 경우
자가생산 어업인이 운영할 때만
면세유가 공급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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