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도 무단 상륙 5명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11 12:00:00 수정 2007-09-11 12:00:00 조회수 1

여수해양경찰서는

백도에 무단으로 상륙한 47살 전 모 씨 등

낚시객 4명과 선장 1명을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삼산면 백도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 제 7호로 지정돼 있어

무단 상륙이나 배낚시 등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가운데

백도에 무단 상륙해 해경에 적발된 사람은

올 들어 현재까지 3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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