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업무방해 금지처분을 무시하고
호텔앞에서 시위를 벌인
5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시어머니 77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광주시 치평동의 한 호텔에서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오다
임대료를 내지 못 해 쫓겨나자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호텔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법원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도 무시한 채
시위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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