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금지처분 무시하고 시위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12 12:00:00 수정 2007-09-12 12:00:00 조회수 1

법원의 업무방해 금지처분을 무시하고

호텔앞에서 시위를 벌인

5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시어머니 77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광주시 치평동의 한 호텔에서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오다

임대료를 내지 못 해 쫓겨나자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호텔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법원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도 무시한 채

시위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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