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공회의소가
선거 규정을 개정했으나 보궐선거 조항에
치명적 맹점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오늘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개정한 임원 선거규정과 상의 정관 등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규정 중 보궐선거 조항의 경우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가 다시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으로
이번 보궐선거 된 원인 제공자의
한 사람인 현 마형렬 회장이
다시 출마해도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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