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부지 가경작 농민 보상문제 난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12 12:00:00 수정 2007-09-12 12:00:00 조회수 0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경주장 부지로

사용될 간척지 농민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사업 추진에 새로운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F1 경기장이 들어설

영암군 삼호읍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그동안 소득액의 5%를 토지 사용료로 내고

1년마다 가경작계약을 해왔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직접적인 보상 근거 규정이 없다며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다툼이 예상됩니다



지난 7월말에 F1 경기장 공사가 시작된 가운데

경기장 터인 영암군 삼호읍 간척지에는

현재 7개 마을 203농가가

397만 6천여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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