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3월
광주시 매월동 한 도로에서
외제차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던 승용차와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5백여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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