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타고 일부러 사고낸 30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12 12:00:00 수정 2007-09-1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 법원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3월

광주시 매월동 한 도로에서

외제차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던 승용차와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5백여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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