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기슭 공원지역에서
몇몇 식당이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십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행정당국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광주 제4수원지와 인접한 무등산 들머립니다.
이 일대는 공원지역은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도 지정돼있습니다.
당연히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도로 양쪽을 따라 닭과 보리밥 등을 파는
식당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른바 무허가 식당들이지만,
과태료 처분나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아도
그 때 뿐입니다.
또 형사 고발을 당해도 벌금만 내면
영업은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SYN▶
이들 식당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고있는 곳은
광주 북구청과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하지만 이들 행정기관들은
현행 법으로는 강제 폐쇄가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INT▶
이에대해 환경단체에서는
행정기관이 명백한 불법 영업행위를
지켜만 보고 있는 셈이라며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10여 년 전만해도 두 세곳에 불과하던
이 일대 식당은 현재 열 대여섯 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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