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13 12:00:00 수정 2007-09-13 12:00:00 조회수 0

택배회사의 잘못으로

추석 선물의 훼손.변질.분실이 잦아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 배송이 늘어나면서

택배나 상품권, 온라인 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택배와 관련해 배송이 늦어져

물품이 변질되거나 선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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