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현금제공으로 당선이 무효돼
광주 서광주농협장 재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뿌린 후보자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친인척을 시켜 선거 때 잘 부탁한다는 쪽지와
함께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후보자와 그 친인척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조합원에게는 받은 금액의 50배인
천만원을 과태료로 물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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