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 주도한 한총련 전 의장에게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14 12:00:00 수정 2007-09-14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2부는

한총련을 이끌며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전 의장 27살 장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폭력시위를 주도한 점은 인정되지만

배움의 과정에 있는 젊은 학생으로서

분단 현실과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제14기 한총련 의장으로 선출된 뒤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와

순천 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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