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신고지역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할 경우
해당 업자가 직접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설 교통부에 따르면
다른지역과 마찬가지로
주택 거래 신고지역에서도 중개업자를 통할
경우, 중개업자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오는 1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신고기한을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로 했으며
신고의무를 어기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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