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를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대통합 민주신당의 염동연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과 함께
연구개발 특구 확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 혁신 잠재력이 크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 백만명 이상의 내륙 도시를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광주와 대구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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