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공무원으로부터 돈뜯은 50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18 12:00:00 수정 2007-09-18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 법원은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공무원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2살 신모씨에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동안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준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1981년부터

나주시청에 근무하던 한 공무원과

내연 관계를 맺은 뒤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모두 9차례에 걸쳐

천 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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