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공무원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2살 신모씨에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동안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준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1981년부터
나주시청에 근무하던 한 공무원과
내연 관계를 맺은 뒤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모두 9차례에 걸쳐
천 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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