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지난 3월 광주시내 공사장 5곳에서
차량으로 공사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운송노조
광주 광산지회장 41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사측과 교섭을 벌이면서
덤프트럭 등의 운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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