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한 민주노총 광주간부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18 12:00:00 수정 2007-09-18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지난 3월 광주시내 공사장 5곳에서

차량으로 공사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운송노조

광주 광산지회장 41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사측과 교섭을 벌이면서

덤프트럭 등의 운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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