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감시단에 금품지급 선거법위반 수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19 12:00:00 수정 2007-09-19 12:00:00 조회수 0

농협 조합장 선거부정 감시단원에게도

금품이 건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인 조 모씨가 지난달

정남진 장흥농협 직원과

조합장 친구등에게서 3차례에 걸쳐

4백30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았다 돌려줬다고

신고해 옴에따라

자체 조사를 거쳐 사실을 확인한 뒤

장흥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장흥군선관위는 조 모씨가

투표권이 없기때문에 금품제공자들에게

공직선거법이나 농협법이 적용될지

관심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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