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귀석 도 교육위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20 12:00:00 수정 2007-09-20 12:0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해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귀석 전라남도 교육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채 위원은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여수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점심값으로 쓰라며

3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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