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해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귀석 전라남도 교육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채 위원은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여수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점심값으로 쓰라며
3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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