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견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20 12:00:00 수정 2007-09-20 12:00:00 조회수 1

편법 대출을 한 농협의 한 지점장과 직원이

자체 징계를 받았습니다



농협 광주본부에 따르면

광주 모 농협 오 모 지점장은

지난 2005년 자신이 근무하는 데서

2억 6천만원을

장모의 이름으로 대출받아

건물 경매대금으로 쓴 사실이 최근

자체조사에서 적발돼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출과정에 개입한

다른 농협직원들에게도 견책과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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