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을 한 농협의 한 지점장과 직원이
자체 징계를 받았습니다
농협 광주본부에 따르면
광주 모 농협 오 모 지점장은
지난 2005년 자신이 근무하는 데서
2억 6천만원을
장모의 이름으로 대출받아
건물 경매대금으로 쓴 사실이 최근
자체조사에서 적발돼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출과정에 개입한
다른 농협직원들에게도 견책과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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