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회복지비 지출에
시달리던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내년부터 숨통을 트이게 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시.도와 시.군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광주 동구의 경우,
8억원,
서구 16억원등 79억원의
국민기초생활사업비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는등
모두 194억원의 국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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