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말 발생한
호남고속도로 폭설 대란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도로공사가 운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 2민사부는
도로공사측이 폭설에 따른 긴급통행제한권을
늦게 발동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운전자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설로 호남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운전자등 21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고립시간에 따라 20-40만원씩을 배상하고
여성과 고령자, 어린이에게는
5만원씩을 추가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도로공사는
폭설관리 책임과 한계에 대한 최종 판단을
구하기위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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