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 폭설대란 항소심도 배상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20 12:00:00 수정 2007-09-20 12:00:00 조회수 0

재작년말 발생한

호남고속도로 폭설 대란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도로공사가 운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 2민사부는

도로공사측이 폭설에 따른 긴급통행제한권을

늦게 발동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운전자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설로 호남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운전자등 21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고립시간에 따라 20-40만원씩을 배상하고

여성과 고령자, 어린이에게는

5만원씩을 추가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도로공사는

폭설관리 책임과 한계에 대한 최종 판단을

구하기위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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