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주를 돌렷던 광주시의회 이상동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동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 의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행사에 참석해 7백만 원 가량의 양주를
회원들에게 돌린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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