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상동 의원 당선무효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21 12:00:00 수정 2007-09-21 12:00:00 조회수 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주를 돌렷던 광주시의회 이상동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동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 의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행사에 참석해 7백만 원 가량의 양주를

회원들에게 돌린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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