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전남지역의 통장과 이장 등 44명이
사직했습니다
이번에 그만 둔 44명 가운데는
이장이 3명, 반장 11명,
주민자치위원이 30명으로
대부분 선거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통장과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이나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들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연설원이나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경우
선거일 90일 이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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