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백만원을 넘기지 않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설과 신문 등을 통해
부인과 가족의 경력과 재산을
거짓으로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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