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담양군수 벌금 80만 원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21 12:00:00 수정 2007-09-21 12:00:00 조회수 1

대법원 2부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백만원을 넘기지 않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설과 신문 등을 통해

부인과 가족의 경력과 재산을

거짓으로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