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철새 보호농가에 보상금 줍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24 12:00:00 수정 2007-09-24 12:00:00 조회수 0

순천시는

겨울 철새들에 먹이를 제공해 줄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순천만 부근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희귀조류인 흑두루미와

혹부리 오리 등 순천만을 찾는 철새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가을걷이 후 볏짚을

깔아 놓거나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볏짚 1ha에 40만 원,

보리경작 1ha에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되는데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순천시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하면 되고 계약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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