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불법 파업을 이끌어
수억원 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기아차 노조 광주지부장인
4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시를 받고
두 차례에 걸쳐서
동료 근로자 3천 4백여명과 함께
6시간씩 파업에 참여해
모두 980여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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