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전 기아차노조 광주지부장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27 12:00:00 수정 2007-09-27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방 법원은

불법 파업을 이끌어

수억원 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기아차 노조 광주지부장인

4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시를 받고

두 차례에 걸쳐서

동료 근로자 3천 4백여명과 함께

6시간씩 파업에 참여해

모두 980여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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