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 제 2형사부는
광주 학생독립운동 기념탑을 파손한
41살 김 모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특별한 이유없이
문화재를 파손한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광주시 누문동 광주일고에 있는
학생독립운동 기념탑의 계단과 경계석 등을
두 차례에 걸쳐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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