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한센인들의 숙원 가운데 하나였던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소록도 강제이주 90여년만에
한센인들의 인권유린 역사를 바로잡는
법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된 것입니다
박민주기자
◀END▶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 등
62명의 의원이 발의했던 한센인 특별법은
국회에서 2년간이나 표류하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한센인 격리사건'과
'84인 학살사건' '오마도 간척 사업' 등
2년간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에
나서게 됩니다.
◀INT▶
한센인들이 당한 피해사건의 진상규명에 따라
관련 한센인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생활.의료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교육.기념관 건립사업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틀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한 많은 삶을 살아온 전국 만 6천여명의
한센인들은 특별법를 통해 무엇보다
명예회복을 기대했습니다.
◀INT▶
일제 강점기 소록도로 강제 이주돼
반인권적 유린을 당한 한센인,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지난 수십년간의 잘못된 제도와 편견을
바로잡는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