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특별법 통과-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28 12:00:00 수정 2007-09-28 12:00:00 조회수 1

◀ANC▶

한센인들의 숙원 가운데 하나였던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소록도 강제이주 90여년만에

한센인들의 인권유린 역사를 바로잡는

법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된 것입니다



박민주기자



◀END▶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 등

62명의 의원이 발의했던 한센인 특별법은

국회에서 2년간이나 표류하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한센인 격리사건'과

'84인 학살사건' '오마도 간척 사업' 등

2년간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에

나서게 됩니다.

◀INT▶



한센인들이 당한 피해사건의 진상규명에 따라

관련 한센인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생활.의료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교육.기념관 건립사업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틀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한 많은 삶을 살아온 전국 만 6천여명의

한센인들은 특별법를 통해 무엇보다

명예회복을 기대했습니다.

◀INT▶



일제 강점기 소록도로 강제 이주돼

반인권적 유린을 당한 한센인,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지난 수십년간의 잘못된 제도와 편견을

바로잡는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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