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안 사유지 사용료 달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30 12:00:00 수정 2007-09-30 12:00:00 조회수 0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달라는

소유자들의 소송이 잇따라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도로 안 사유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동구 19건 서구 9건 등

올해 광주에서만 모두 64건이 제기됐습니다.



또 올해 지급된 사용료가

동구 2억 천만원,

남구 1억 8천만원 등

모두 5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예산이 부족해

도로 내 사유지를

사들이지 못한 채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이 부담도 매년 늘어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