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노조간부 4명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30 12:00:00 수정 2007-09-30 12:00:00 조회수 0

전남지방 경찰청은 뉴코아 순천점 등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43살 박모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뉴코아 백화점 순천점과

이랜드 계열의 홈에버 순천점에

계란을 던지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50여차례에 걸쳐

불법 시위를 주도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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