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안주려 가등기 40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9-30 12:00:00 수정 2007-09-30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허위로 소유권을 가등기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던 46살 문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변호사 사무소 직원

48살 이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공사대금을 갚지 못해

법원에서 일부 지급 판결을 받자

가등기 설정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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