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허위로 소유권을 가등기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던 46살 문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도운 변호사 사무소 직원
48살 이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8월에서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가 공사대금을 갚지 못해
법원에서 일부 지급 판결을 받자
가등기 설정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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