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재해보상금을 노리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강모씨에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05년 3월
영광군 불갑면에 있는 자신의 축사를 판 뒤
같은 해 12월 폭설로 축사가 파손돼
영광군으로부터
보상금 8천 8백여만원을 지급받게 되자
명의상 소유주인 처남이
피해복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축사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임대해줬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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