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노리고 거짓 증언 50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02 12:00:00 수정 2007-10-02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재해보상금을 노리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강모씨에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05년 3월

영광군 불갑면에 있는 자신의 축사를 판 뒤

같은 해 12월 폭설로 축사가 파손돼

영광군으로부터

보상금 8천 8백여만원을 지급받게 되자

명의상 소유주인 처남이

피해복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축사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임대해줬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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