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농민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지난 2월 영광군 염산면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을 내
임야 6.5헥타를 가량을 태운 혐의로 기소된
65살 강 모씨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영광군 염산면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실수로 산림 3.5헥타르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67살 강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올해 전남지역에서는
산불로 51만여 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고
이 가운데 20%가량은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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