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태우다 산불 낸 2명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02 12:00:00 수정 2007-10-02 12:00:00 조회수 1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농민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지난 2월 영광군 염산면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을 내

임야 6.5헥타를 가량을 태운 혐의로 기소된

65살 강 모씨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영광군 염산면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실수로 산림 3.5헥타르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67살 강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올해 전남지역에서는

산불로 51만여 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고

이 가운데 20%가량은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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