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음료수와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A씨와 직원 B씨를
농업 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8월에
조합원 C씨에게 음료수와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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