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농협 조합장 선거 검찰에 수사의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03 12:00:00 수정 2007-10-03 12:00:00 조회수 0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음료수와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A씨와 직원 B씨를

농업 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8월에

조합원 C씨에게 음료수와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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