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 문자로 통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0-03 12:00:00 수정 2007-10-03 12:00:00 조회수 6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 날짜와 선고 결과가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내일(4일)부터

민사와 가사, 형사, 행정 사건 당사자 가운데

지정된 변론과 공판 기일에 참석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우편 통지서와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다음 재판 날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궐석재판을 받은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제외한

벌금과 집행유예 등의 선고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줄 예정입니다.



법원은 문자 메시지 통보를 통해

재판기일을 몰라 손해보는 것을 막고

형사 피고인의 항소권 등 절차적 권리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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