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경찰청은
지난 추석을 전후해 물가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46건에 49명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 7건,
축산물 부정도축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명절을 전후로 매점매석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유관기관,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협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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