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이
연 66%에서 49%로 낮아졌습니다.
금융업계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돈을 빌린 개인이나 법인에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종전에 66%에서 49%로 낮추는 시행령이
지난 주말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연 이율 49% 이상의 이자를 낼 경우에
초과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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