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박희현 前해남군수가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공무원과
공사업자등에게 뇌물을 받은혐의로
기소된 박희현 前해남군수에게
징역4년에
추징금 4천만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같은혐의로 기소된 박군수부인
최모씨에게도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군수가 일부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부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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